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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다 먼저 나오는 李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관건

1심서 ‘골프’ ‘백현동’ 발언 유죄 인정
징역 1년에 집유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
대통령 탄핵심판 임박한 상황서 李 2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골프 발언’이나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이 대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김문기씨 관련 발언 중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일 뿐이라거나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29일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은 그러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실제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대표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됐다.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1심은 양형이유에서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양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국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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