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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운명의 2심…어떤 결과 나와도 조기 대선판 요동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향후 정국의 판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고,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에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발언만 유죄로 봤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6월 중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에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이른바 ‘6·3·3 규정’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에 요구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4가지 사건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우리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형사 소추’가 재판까지 포괄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에 논란이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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