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을 선별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FTA를 활용해 거래된 수출입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 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해 국내 수출기업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예방 성격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과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 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통관 내역을 분석, 수출업체의 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규정 위반의 대표적 사례는 원상태 우회 수출,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등이다.
관세청은 역외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받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후 수출하는 등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기업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FTA 규정을 오인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제공,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FTA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내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기획검증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FTA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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