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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에 ‘MADE IN P.R.C’…서경덕 “中 업체들 이제 그만해야”

전 세계에 판치는 삼양 불닭볶음면 가짜 제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을 따라한 중국의 가짜 제품.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따라한 가짜 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있다.

25일 한국홍보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가짜 제품의 캐릭터와 글씨체가 불닭볶음면 포장과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도 붙어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이 진품 구분이 쉽지 않다.

가짜 불닭볶음면에는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MADE IN P.R.C’라고 적혀 있다.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서 교수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한다”며 “가짜 제품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 ‘K-푸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연합뉴스

앞서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는데 중국 법원은 총 7건의 소송 중 5건에서 우리나라 식품업체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CJ제일제당에 25만위안(약 5050만원), 삼양식품에 35만위안(약 7070만원), 대상에 20만위안(약 404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기업의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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