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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재판, 檢 증거 능력 놓고 공방

특임전도사 등 가담자 23명 공판
공수처 영장청구 불법성 재주장
변호인단 “영상 원본 확인해야”
檢 “유튜버 등 영상 증거력 유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검찰이 제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 등 난동 사태 가담자 23명에 대한 공판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했다.
대다수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제출한 1000여개의 증거 중 동영상과 사진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두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동영상들은 원제작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편집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증거 영상이) 제대로 촬영된 것인지, 사후에 편집돼서 제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본을 제출받아서 그걸 증거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초기부터 채증한 영상과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 법원 내외부 폐쇄회로(CC)TV 등 모두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활동을 했다”며 “경찰이 채증 영상이나 CCTV는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을 확보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청구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물을 마실 때는 그 샘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음수사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애국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고, 간첩 잡는 특수활동비를 민주당이 100% 삭감한 상황에서 어떤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걱정됐기 때문에 자원해서 변호를 맡았다”고 했다.
이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와 재판부가 자제를 요청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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