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청구 불법성 재주장
변호인단 “영상 원본 확인해야”
檢 “유튜버 등 영상 증거력 유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검찰이 제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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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대다수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제출한 1000여개의 증거 중 동영상과 사진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두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동영상들은 원제작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편집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증거 영상이) 제대로 촬영된 것인지, 사후에 편집돼서 제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본을 제출받아서 그걸 증거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초기부터 채증한 영상과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 법원 내외부 폐쇄회로(CC)TV 등 모두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활동을 했다”며 “경찰이 채증 영상이나 CCTV는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을 확보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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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변호인은 “물을 마실 때는 그 샘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음수사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애국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고, 간첩 잡는 특수활동비를 민주당이 100% 삭감한 상황에서 어떤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걱정됐기 때문에 자원해서 변호를 맡았다”고 했다.
이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와 재판부가 자제를 요청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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