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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법무부·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폐기해야”

법무부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4일 ”저임금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 확산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라는 특성상 직접 사용인의 구분이 어렵고, 외국인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임금 노동자 확산으로 내국인 일자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노동인권침해도 가능성도 우려했다.


지난 2024년 9월 26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날 법무부와 서울시는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방식은 이용 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로 플랫폼 기업인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 시장이 관철하려 했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가사사용인 사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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