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이 압수가 이뤄진 이후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검열관으로 근무했던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해온 협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군검찰은 A 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했다.
문건에는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 문건이 발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심과 2심은 관련 법리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검열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것인 만큼 B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범행과 무관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씨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 있는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압수물이) B씨에 대한 1차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1차 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B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이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해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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