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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 지키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9월 A씨는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듬해 1월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A씨 부모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시간당 평균 적어도 4회 이상의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선 A씨 주변인물들의 증언도 판결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A씨가 배달하던 음식점 사장은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동료 배달 기사들도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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