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최장 심리에…재판부, 신속 진행 주문
![]()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5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는 21일 열린 공판에서 "이런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조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관련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국민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40명의 증인신문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몇 년 안에 끝날지 모른다"며 "가장 핵심적인 증인만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도 지난 10일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의 공판에서 "12월까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 이전 선고를 목표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법원이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 같은 해 9월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불출석 및 증인신문 등을 이유로 재판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 피고인은 모두 출석한 경우가 3차례에 그쳤고, 민주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0명이 남아있다.
그간 자유한국당 측 재판은 35회 진행됐고, 민주당 측 재판은 이날로 34회를 맞았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각각 세 번 교체됐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