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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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고, 군검찰은 구속 절차 등은 적법했다고 맞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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