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경제자유구역이 정부 지정 심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열린 산업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고가 진행됐다.
도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최종 승인을 위한 본 평가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안·아산 등 도내 5개 지구 13.3㎢ 부지에 조성되는 충남경제자유구역은 미래 모빌리티와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마련된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핵심 세부 사업 중 하나다.
해당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역 내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여러 제도적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며,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세도 15년간 면제된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카지노 설립도 가능하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카지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도는 상반기 내 개발 사무를 전담할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 산업부 지정·고시와 함께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국내외 우수기업을 끌어들이면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남은 행정 절차와 본 평가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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