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가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 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 5명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자회사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등 어도어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하이브의 과실은 어도어의 과실이며 전속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정당하다고도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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