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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20대 여성 B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음에도 A씨는 아무 조치 없이 버려둔 채 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현재 가족 중 유일한 생계 부양자로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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