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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피고인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제가 저지르는 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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