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는데, 2022년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생성한 사실이 최근 외부에 알려졌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19일 "2022년 5월 한 점주의 요청으로 해당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8억원 넘는 보수를 받았다.
20일 더본코리아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백 대표는 작년 더본코리아로부터 급여로 8억2200만원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와 직급, 근속기간,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급을 이처럼 결정하고 매월 685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의 보수는 더본코리아 상장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백 대표는 앞서 배당금으로 약 17억6000만원을 받았다.
최근 백 대표 및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는 지난 설 명절에 출시된 '빽햄 선물 세트'의 가격 부풀리기를 비롯해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문제, 실내에서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한 것, 농약 분무기 사용 논란, 원산지 표기·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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