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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전 대표이사의 아파트 매입에 회삿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빗썸 초기 대표이사였던 김모 고문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제공받았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건네받아 수사에 나섰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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