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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전시장’ ‘아무 말 대잔치’ 된 헌재 앞…불법 전투복 입은 전우회 모습도 [밀착취재]

날계란·바나나 던지고 야유하는 ‘분노 전시장’ 된 헌재
스피커 타고 흐르는 ‘아무 말’에 윤 대통령 지지자 환호
군복단속법 따라 불법인 ‘사제 전투복’ 입은 해병대 전우회 모습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분노의 전시장’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래 지지자들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재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표방한 사실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전망이 나오면서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평의 중인 헌법재판관을 향한 인신공격부터 심지어는 ‘빨갱이 청소’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보수단체 회원이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에게 던진 계란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으면서, 경찰의 헌재 경비 태세는 한층 더 강화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다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을 맞았다.
건너편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계란 외에도 바나나 여러 개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태 이후 ‘1인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헌재 건너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헌재 정문 바로 옆에선 ‘1인시위’와 ‘기자회견’ 형태의 사실상 집회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17일째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었고,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지지자 열댓명은 천막에 모여 앉아 농성했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탄핵 각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이를 중계하기 위해 모인 유튜버들로 헌재 일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아 닦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에서 나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데,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발언들이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병국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중앙회 총재는 ‘빨갱이 청소’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요목조목 적어 헌재에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각하를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복귀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내란범으로 몬 반국가세력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빨갱이를 완전히 청소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왔다.
최 총재는 “대통령이 석방되며 직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는데,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헌재 앞에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 총재의 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탄핵 반대 시위자가 던진 계란 및 바나나가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라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중앙회 소속으로 해병대 전역자들이라는 이들은 모두 불법 ‘사제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전투모와 베레모, 선글라스와 각종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군복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 행사’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라는 예외가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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