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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비상계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 사실 아냐"


한국방송(KBS)이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간첩죄 보도 참고 자료를 제공받았는 의혹을 부인했다.


K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날 경향신문은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간부에게 "KBS가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니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KBS에서 간첩 관련 보도가 특집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KBS를 특정해 말할 정도라면, KBS 내부에 내란 정권, 반란군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한 KBS의 입장> 전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노조가 이를 악용해 근거 없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에 앞서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안팎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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