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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아주경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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