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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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라며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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