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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로펌 광장 압색

MBK직원 연루… 관련 자료 확보
“주식 공개매수 알고 부당이익 의혹”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한국앤컴퍼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SS 직원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먼저 사건을 조사한 금융당국은 이들이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광장 직원 가운데 2명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보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MBK파트너스 SS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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