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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위반”… 美 ‘갱단 추방’ 논란 확산

1798년 제정 법 적용 260여명 내보내
집행정지 명령에도 강행… “헌법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갱단’ 의혹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강행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 멤버 250명을 포함한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으며, 이 가운데 137명에게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국민법은 전시 적국 국민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법을 불법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추방되는 시점에 워싱턴의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판사가 ‘추방령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은 구두로는 15일 오후 6시45분에, 서면으로는 같은 날 7시26분에 내려졌다고 NYT는 전했다.
추방자들을 태운 2대의 비행기는 텍사스 구금센터 인근의 해링턴을 각각 오후 5시26분, 오후 5시45분에 출발했지만 보스버그 판사는 필요하면 비행기도 회항시키라고 명령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어기고 추방을 강행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두명령이 서면명령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 있다”고 항변했다.
백악관은 나아가 법원의 결정 당시 추방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공해 상공에 있었다면서 법원 명령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보스버그 판사는 18일 정오까지 연방 정부에서 자신의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이 발효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입법·사법·행정부 등 3부 간 갈등을 초래하면서 미국을 헌법적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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