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첫 공판…“공소권 남용” vs “양형 부당”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제공’ 혐의 김혜경 2심 첫 공판부터 검찰·변호인 신경전…재판부, 2차 기일 후 4월14일 변론 종결 방침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루한 신경전으로 점철됐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 부당”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는 김씨의 사적 수행 비서로 불린 공범 배모씨를 2022년 9월 먼저 기소하고 김씨를 지난해 2월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맞섰다.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수원고등법원
그러면서 “변호인 항소이유서에 마치 검찰이 (이 사건으로)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