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이 보직해임을 조치됐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직 해임 대상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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