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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위법 단정 어려워”

의사 지시로 200차례 넘게 수행
法 “자격정지 처분 부당” 판결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김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김씨가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김씨가 받은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이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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