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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국회 무력화 시도… 국헌 문란 목적” [尹 탄핵심판]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첫 공판
金측, 검찰 모두진술 발언 도중
“검사가 출력물 낭독 안 해” 이의
檢 “흐름 끊으려는 의도냐” 반발
金, 휴정 때 교도관 안내 안 따라
법정 내 한때 소동 벌어지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 주요 군경 수뇌부 재판 중 김 전 장관 재판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재판은 별도로 병합돼 20일 첫 공판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 선포하려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벙력으로 군사상 필요, 공공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형법 91조에 따르면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모두진술 발언 중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끼어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르면 공판 개시 이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해야 하는데, 검사의 모두진술이 출력물을 낭독하는 것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모두진술에서 언급하는 ‘야당’은 정당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모두진술은 권한이기도 하면서 재판장 지휘로 공소요지를 진술한다면 의무이기도 하다”며 “검사의 의무이행 중에 이 변호사가 제지하고 있다.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제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가 피고인 측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잠시 휴정했는데, 김 전 장관이 교도관 안내를 따르지 않고 법정 내에서 변호사와 함께 있으려다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교도관들의 신병 확보 요구에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항의했지만 이내 김 전 장관은 교도관들을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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