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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727억 배상… 커피 받다 심각한 화상” 무슨 일? [수민이가 궁금해요]

미국 스타벅스를 이용하던 한 배달 기사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어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바람에 손님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며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LA의 한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픽업할 때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과 변형, 그리고 생식기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피해 남성이 스타벅스 직원에게 음료를 건네받는 모습. NBC 로스앤젤레스 제공
그는 이 사고가 스타벅스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달러(약 43억원)에 합의를 제안했고, 이후 합의금을 3000만달러(약 430억원)로 올렸다.
가르시아 측은 사과와 정책 변경, 전 매장에 안전 지침 전달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스타벅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가르시아의 고충과 피해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당사에 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우리는 항상 매장에서 가장 높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 취급 사례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94년 맥도날도에서는 한 여성이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법원 판결로 맥도날드로부터 약 300만 달러(약 43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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