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정책 수혜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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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철폐 등 10건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되지만 '금속 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그간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하는 75호도 준비됐다. 이를 통해 비응급 상황에서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와상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동행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안 76호도 주목된다. 개정 지침을 통해 4월부터는 주 30시간(일 6시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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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규제철폐안 80호도 준비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기업회의·포상관광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에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행사가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81호도 추가됐다.
청년들이 사업 참여 신청시 번번이 증빙서류를 반복해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내 다른 청년사업 신청 시에도 다시 활용하도록 간소화하는 82호도 공개했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교통 흐름을 이유로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를 해제해,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가 적법하게 운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시민 편의는 높이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