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10% 달라"…성범죄 피해 지인에게 합의 종용한 30대 징역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인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지인인 B씨의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도왔던 내용을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가해자로부터 강간당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가 있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B씨가 ‘성기 삽입은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명백히 배치되는 점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이 오기 전에 B씨에게 물어봤는데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다.


또한 A씨는 법정 출석 한 달여 전 B씨에게 전화해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따지지 않고, “나한테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나는 몰라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강간 사건 진행 과정에서 B씨에게 “300만원 받고 끝내라”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이를 갈고 있을 텐데 두렵지 않냐”, “가해자와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부추겼다.
심지어 “합의금 10%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말을 계속했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증까지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바로가기 화살표불법촬영물 신고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