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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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인 억류자 김정욱(왼쪽부터),김국기, 최춘길씨. 연합뉴스TV·교도연합뉴스 |
WGAD는 임의 구금 판단의 근거로 △체포·구금의 정당한 법 근거 미제시 △표현의 자유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종교활동 차별 의도 등을 열거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제출한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은 작년 8월 WGAD에 이번 진정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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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구금에 대해 즉각 석방 및 유엔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대독하고 있다. 뉴스1 |
억류 선교사 가족들은 국제사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아내 이복주씨는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참혹한 환경에 처한 데 대해 유엔이 나서준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최 선교사의 아들 진영씨도 “이번 기회에 북한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이들에 대해선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 WGAD가 검토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캐나다인 등 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했으나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선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앞서 WGAD는 작년 11월 강제 북송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해서도 임의 구금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그에 앞서 ‘통영의 딸’로 알려진 파독 간호자 신숙자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도 임의 구금으로 판정됐다.
북한은 그러나 WGAD의 요구 조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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