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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소액주주 지지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계산"이라며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라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은 '주주'를 명문화해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은 물론,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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