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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선고 다음주로…박근혜 때 91일 넘길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 90일이 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반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17일째인 이날도 평의를 열고 평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가 다음 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헌재가 이날 중 선고 일자를 발표할 경우 이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9일 이후에나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박 장관 사건 변론 당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선고에 이르는 기간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넘어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헌재가 평의를 지속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것이다.
변론 종결 이후를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노 전 대통령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을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하고자 장고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비롯해 별개 의견을 담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3주를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도 평의가 길어지는 요인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 총리는 측은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선거를 촉구해왔다.
증인 수나 쟁점이 상대적으로 간단해 윤 대통령 선고보다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탄핵소추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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