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중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유휴 행정재산 조사를 벌여 개발·활용이 가능한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해 활용도를 높여왔다.
신고제는 각 기관의 자체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기존의 유휴 행정재산 점검·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도입됐다.
유휴 행정재산 신고는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각각 마련한 ‘유휴 행정재산 신고하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사안이 유휴 행정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조달청은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관 중앙관서에 용도폐지 등 조치를 요청한 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는 국민 참여로 국유재산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조달청은 향후 국민 신고제 운용 과정·결과를 면밀히 확인해 제도 개선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