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교제한 20대 여성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21년 5월21일께 경기도에 있는 친구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내벽 골절 피해를 입고 4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두 사람이 교제한 약 2년간 A씨는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골절 피해만 4번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측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두 배로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