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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대법, 징역형 확정

3명 2∼5년형… 기소 3년 6개월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징역형이 13일 확정됐다.
이들이 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 8월 18일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61)씨와 부위원장 윤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손씨와 박씨, 윤씨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2만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1심 재판 기간 중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탓에 1심 선고까지 2년 넘게(29개월) 걸렸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이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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