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 숙소 대다수가 4개 지자체에 집중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4265곳 중 6.7%(285곳)는 농지법,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촌 지역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2023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했지만, 이후에도 편법 운영은 이어졌다.
외국인력정책위는 2023년 7월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 |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연합뉴스 |
915개소에 시정지시를 해 630개소는 개선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1차 실태조사는 2023년 10∼12월 진행했고, 비협조·조사거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를 지난해 3∼6월 추가 시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농업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사업장 간 거리가 멀고, 대부분 고령인 사업주와의 소통 및 대응에 어려워 당초 예상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숙소 285곳 중 대다수(87.4%)가 4개 기초지자체(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은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식이었다.
고용부는 냉난방 장치나 화재 예방 등은 우선 개선 조치했다.
고용부는 미시정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기숙사 기준을 토대로 ‘양호’,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했다.
이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화재 예방이나 냉·난방시설은 추적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 별도로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300명 이상 거주 중인 16개 지자체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흡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