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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들어 탄핵안 29건 발의...기각 처리만 8건

야6당 의원들이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윤 정부 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2023년 2월)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작년 12월)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발의다.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0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했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철회 또는 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해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고 주장 중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고,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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