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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윤 정부 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2023년 2월)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작년 12월)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발의다.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0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했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철회 또는 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해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됐다고 주장 중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한 사례는 없고, 소추권 남용을 인정해 각하하지도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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