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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 달랜다고 던졌다가 숨지게 한 아빠 실형 선고

천장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해
2세 이하 아기는 흔드는 것도 위험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래기 위해 천장에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신생아였던 아들이 울자 달리기 위해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021년 9월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보통의 부모는 신생아를 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의 아기를 심하게 여러 차례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 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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