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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한 남성 검찰 송치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 등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A씨(57)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로 후송된 A씨는 이후 2주간 입원해 약 300만원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
또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약 4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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