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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협회 “韓, 소고기 월령 제한 풀라”

“30개월 이상도 수입해야” 압박
불공정 무역 시비 분야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포고문이 미 동부시간 12일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모든 국가에 발효됐다.
소고기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무역’ 시비가 부상할 조짐이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도 혼란기에 들어서고 있다.

포고문이 이날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253개 파생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대미 철강 수출 4위 국가인 한국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 미 정부와 협상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고 대신 수출 물량을 263만t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날부로 관세 면제와 물량 상한 모두 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 자문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뉴시스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민간 업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불공정 규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육류수출협회(USMEF)는 USTR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이 무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늙은 소에서 ‘광우병’으로 불린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됨에 따라 2008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철강협회(AISI)·철강제조자협회(SMA)도 USTR에 한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줘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며 한국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김범수·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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