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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받으려고"…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에 걸쳐 234km를 항해하면서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추방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견됐다.
해경은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거 전날인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한국에서 체류하던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지난해 11∼12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받기 위해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다.
이후 선박용 GPS 내비게이션 같은 장비 없이 나침반에 의지해 방향을 잡고 항해했으나, 해상 기상이 악화하고 해무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표류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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