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농·어촌 마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수십억원을 들여 건립한 장흥 달마실 복합센터가 목적 이외의 수익을 챙겨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울릉군이 권역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하나로 시행한 ‘장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복합시설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2014년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에 주민복지센터 신축과 휴양 숲길 가꾸기, 주민소득 사업 등을 위해 총사업비 35여억원을 들였고 2020년 11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해 장흥마을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를 위탁했다.
당시 신축된 장흥 달마실 복합센터는 주민 건강 증진과 특미 음식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을 제공해 울릉도 ‘농촌 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센터는 현재 울릉공항 건설공사 업체의 장비 운용 인력 숙소로 임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는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영업용으로 이용)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시작된 사업이 결국 위탁 운영을 맡은 ‘장흥마을협의회’의 안일한 관리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행정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해 공모에 선정돼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 사업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조사업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쳤고 퇴거 명령을 내렸다”며 “이행되지 않을 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폐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안경호 기자 asia-ak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