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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부지법 도착…입장 표명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18일 오후 1시54분께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후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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