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 송치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식에 농약을 타 이웃집 개들에게 고의로 먹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화천의 한 개 농장에서 키우던 개 수십 마리에게 농약을 탄 음식을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이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약 구매 이력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