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 병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 1명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제약사 직원 1명에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 교수는 2022년 2월~12월 사이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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