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정치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정을호 의원, ‘대학 언론법 입법간담회’ 성료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11일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학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 언론법 입법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정을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주간 교수, 간사, 전·현직 대학 언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등 전국 각지의 대학 언론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대학 언론의 현실과 대학 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에 기반한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며, “대학 언론인들이 겪는 심각한 재정 부담과 반복되는 편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태섭 대학 알리 편집국장의 사회와 오대영 한국대학 언론협의회 회장의 좌장 진행 아래 토론회가 이뤄졌으며, 윤희각 부산외대 교수와 원지현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이 발제를 맡았다.

윤희각 부산외대 前 주간 교수는 한국과 미국 대학 언론의 편집권 실태를 비교 분석하며, 양국 모두 대학 언론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도 대학신문이 검열·편집권 침해·재정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기자 체포 사례까지 등장한 점을 주목했다.

윤 교수는 “대학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대학 언론법 발의에 맞춰 이 법을 현장에 적용하고 적응시키는 대학 언론인의 강력한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지현 대학 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 언론이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내 권력 감시와 공론장 형성이라는 본연의 책무 수행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라며, “38건에 달하는 언론 탄압 사례는 대학 언론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호빈 서울권 대학 언론연합회 회장·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이다혜 전 숭대시보 편집부장·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이가을 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장·김봄이 전 경기대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학언론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 국민 주권의 힘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모든 순간마다 대학 언론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진실을 비추는 등불로서 최전선에 서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역사적 책임과 역할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대학 언론이 다시 제자리를 회복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