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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참여경선으로 확정...당원 50%·여론조사 50% 반영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직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직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토론회를 거쳐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민주당의 공직후보 선출 방식은 변화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이 1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당원 50%는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50%는 국민여론조사 투표 방법이다.
당은 안심번호로 100만 명을 추출하고, 50만 명씩 나눠 두 개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합산치를 50%로 반영한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9일부터 2주 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당원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발표한다.
다만 여론조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론조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건, 특별당규준비위원회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공고해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과 역선택과 이중투표 우려가 있어 공고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정된 방식은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오는 21일 전까지 전 당원 투표가 이뤄지고 이후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특별당규준비위원회 위원인 박지혜 의원은 "(경선) 규칙 변경이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경선 후보들도) 이해해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더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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