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면서 "곧 착수할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올해 2월10일부터 4월4일까지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국장의 '관저 이전 국회감사 요구' 이전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발령"이라며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관저 이전 감사 등의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 직후 이뤄졌으며, 보복성 인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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