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문 계획서' 가결
탄핵소추 사유는 '마은혁 미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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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오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16인,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가 이날 채택한 청문회 출석 증인·참고인에는 비상계엄 선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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