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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韓,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촉각


지정기록물 분류 시 '최대 30년' 열람 불가
결정권자 한덕수…12·3 계엄 문건 어떻게?
민주 "증거 봉인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한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을 향해 기록물 봉인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을 대상으로 이관 대상 기록물 현황 파악에 착수한다. 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모두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궐위 시 즉시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차기 대통령 임시 개시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물 이관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면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까지 열람이 제한되고, 사생활 관련은 최대 30년간 묻힌다.

물론 예외는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지정기록물을 중요 증거로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때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증거 봉인에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의 이러한 지적은 학습된 경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증거 봉인에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권의 이러한 지적은 학습된 경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영무 기자

이같은 대통령기록물을 규정하는 '주체'는 한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기록물 범위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도 포함된다.

문제는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최대 30년 동안 이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사태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야권의 지적은 학습된 경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성된 청와대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한 권한대행도 윤석열 정부 몰락을 야기한 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이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며 "이제 내란의 증거를 감추느냐, 밝히느냐가 한 권한대행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지 봉인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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